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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 탑승 시 변경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내 반입 용량·수량 기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되지만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체크인 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가능
- 100Wh~160Wh: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
- 160Wh 초과: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참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0,000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0,000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됩니다.
배터리 충전 용량(Wh) 계산식
배터리 충전 용량(Wh) = 배터리 용량(mAh) × 배터리 전압(V) / 1,000
- [예시 1] 20,000 mAh × 3.7 V = 74,000 mAh·V (74Wh)
- [예시 2] 10,000 mAh × 3.7 V = 37,000 mAh·V (37Wh)
2.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 강화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보안 검색 강화
키오스크 등 셀프 체크인 승객 안내 강화 키오스크 등 셀프 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항공권 예약 시
- 출발 24시간 전
- 탑승 수속 시(키오스크)
- 탑승 시(탑승 게이트)
- 탑승 후(기내)
- 항공사 승인 절차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 검색을 실시합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하여 자체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4. 기내 선반 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됩니다.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기내 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는 금지됩니다.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추가 숙지 내용
- 항공사별 추가 규정 확인: 항공사마다 자체적인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배터리 종류: 리튬 이온 배터리 외에 다른 종류의 배터리(예: 니켈 수소 배터리)는 허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담배: 전자담배 역시 보조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기내 반입 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충전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오늘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행기 탑승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변경된 반입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한사람의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규정을 준수하고 한번더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