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문제일 것입니다. 퇴직 후, 수입은 줄지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은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계속 가입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세에 대한 보험료가 부가되면서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신청/보험료

    • 정의: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 자격: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신청 기간: 지역가입자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전까지
    • 보험료: 퇴직 직전 직장 본인부담액 수준
    • 유지 기간: 3년

    장점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
    • 3년 안에 재취업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 가능

    주의사항

    •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내 미납 시 가입 취소
    • 지역 보험료가 직장 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유리

    은퇴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됩니다. 퇴직 후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다음 달 26일쯤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임의계속가입을 원한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고지서 수령 월의 다음 달 10일)에서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2. 피부양자 등록

     

     

     

    예전에는 은퇴나 퇴직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양요건

    • 신분 관계이며 동거하는 경우
    • 비동거 시, 동거하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불가 사유

    •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사업소득금액 있는 경우, 재산과 관계없이 불가
    • 사업자등록 없이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시, 재산과 관계없이 불가
    •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 연간 종합소득 1,000만 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이며, 재산 5.4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이 9억을 초과한 경우

    소득의 종류

    • 종합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합계
    • 재산: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제외) 과세표준 기준
    •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세 과세 기준 적용
      • 사업자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연 1,000만 원까지 공제
      • 둘 중 하나만 등록 또는 둘 다 미등록: 연 400만 원까지 공제

     

    3. 직장 가입

    재취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로 내던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줄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 및 보험료

    • 대상: 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사업주, 공무원, 교직원
    • 보험료: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2022년 6.99%) x 1/2 (사용자, 근로자 각각 부담)
    • 사회보험: 건강보험 외 노인장기요양, 고용, 산재보험 직장 가입
    • 국민연금: 만 60세 미만 의무 가입
    • 본인 부담 보험료 총액: 월급의 4.823% (2022년 기준)

    장점

    • 보험료 절반 부담
    • 재산 보험료 면제

    주의사항

    • 월급 외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발생
    • 위장 취업/허위 취업 적발 사례 발생

     

    4. 지역 가입

    위에서 설명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 및 보험료 기준

    • 대상: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농어업 종사자,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은퇴자 등
    • 기준: 세대 단위로 가입,
    • 보험료: 세대 구성원 전체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부과

    보험료 부과요소

    • 소득: 세대소득 합산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정률로 적용하여 부과
    • 재산과 자동차 : 등급별 점수의 합인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급액을 곱하여 산정

    보험료 산정

    • 소득 보험료: 세대소득 합산액 x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재산 보험료: 보험료 부과 점수 x 점수당 금액 (2022년 205.3원)
    • 연금소득: 공적연금만 부과, 개인연금/퇴직연금 제외, 비과세 연금 제외, 분할연금 포함
    • 소득 평가: 근로/연금소득 50%, 기타 소득 100%
    • 재산 점수: 전체 재산 - 기본공제 5,000만 원 후 등급별 점수 산출

     

    맺음말

    퇴직을 앞 둔 퇴직예정자들은 반드시 퇴직 전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관리 방법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