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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육아휴직! 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조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대상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 신청 주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위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남녀 모두 가능)
- 근속 기간: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
- 단,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 육아휴직 신청
1) 회사에 신청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등)
-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 정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출산 예정일)
- 휴직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위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예외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 위험
- 출산 예정일 전 자녀 출생
-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영유아 양육 곤란
2)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4.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방법
- 휴직 기간: 1년 이내 (근속 기간에 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 분할 사용: 2회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 모성보호 목적 사용은 분할 횟수에 미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5.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 중 해고 또한 불가 (사업 지속 불가 시 예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 복직 보장: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 또는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웹사이트: 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s://www.moel.go.kr/
7. 맺음말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충분히 정보를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 행복한 육아휴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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