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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알포스_니로 2025. 3. 4. 08: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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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2. 육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예외: 천재지변,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3. 육아휴직 급여액 계산 방법

    •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분할 사용: 각 사용 기간 합산하여 지급 대상 기간 산정
    • 1개월 미만 휴직: 휴직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4. 특별 육아휴직 급여 (2022년 12월 31일 이전)

    • 순차적 육아휴직: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5.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특별 급여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 1~6개월: 각 피보험자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하한액 70만 원)
      • 각 1개월: 각 250만 원
      • 각 2개월: 각 250만 원
      • 각 3개월: 각 250만 원(1~2개월), 300만 원(3개월)
      • 각 4개월: 각 250만 원(1~2개월), 300만 원(3개월), 350만 원(4개월)
      • 각 5개월: 각 250만 원(1~2개월), 300만 원(3개월), 350만 원(4개월), 400만 원(5개월)
      • 각 6개월: 각 250만 원(1~2개월), 300만 원(3개월), 350만 원(4개월), 400만 원(5개월), 450만 원(6개월)
    •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 각 피보험자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70만 원)

    6. 육아휴직 급여 감액 및 지급 제한

    • 감액: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시 월 통상임금 초과 금액 감액
    • 지급 제한: 이직, 취업, 부정 수급 시 지급 중단 또는 제한

    7. 맺음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행복한 육아휴직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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