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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알포스_니로 2025. 3. 4. 11:0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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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욱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 신청 서류: 자녀 정보(성명, 생년월일), 단축 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 시간(시작/종료 시각),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 문서 포함)
    • 제출처: 사업주
    • 추가 서류: 사업주는 자녀 출생 증명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축 개시일 지정 가능

     

     

     

    2. 단축 종료 예정일 연기 신청

     

    • 연기 횟수: 1회
    • 신청 기한: 원래 종료일 30일 전까지
    • 예외: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 배우자 사망/질병/장애/이혼 등 발생 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및 무효

    • 신청 철회: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 명시 후 철회 가능
    • 신청 무효: 단축 개시 예정일 전 다음 사유 발생 시 신청 무효 처리
      • 임신 중 유산/사산
      • 자녀 사망, 파양, 입양 취소
      • 근로자 질병/부상/장애, 이혼 등으로 양육 불가
    • 통보 의무: 근로자는 무효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통보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 종료 사유 통지: 자녀 사망, 동거 해제(양육 기여 X) 시 7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
    • 직무 복귀일 통보: 사업주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직무 복귀일 지정 후 근로자에게 통보
    • 단축 근로 종료일: 다음 중 해당하는 날
      • 사업주로부터 직무 복귀일 통보받은 경우: 복귀일 전날
      • 사업주로부터 직무 복귀일 미통보 시: 통보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 근로자 미통보 시: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37일 되는 날
    • 단축 근로 중 새로운 단축/휴직/휴가/휴업 시작 시: 새로운 단축/휴직/휴가/휴업 시작일 전날 종료 처리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s://www.moel.go.kr/

    6. 맺음말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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