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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업급여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중요한 점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지원
-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개인별 직업 성향 파악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 기술 습득
2. 지원 내용
1) 구직급여
- 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120~270일)
-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최대 66,000원/일, 최저임금의 80% 이상
- 2023년 기준 하한액: 61,568원/일 (8시간 근무 기준)
-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차등 지급
-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최대 66,000원/일, 최저임금의 80% 이상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별 지급일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조건
- 최종 이직 사업장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가능
- 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공백 시 이전 기간 제외
- 구직급여 수급 이력 존재 시 이전 기간 제외
◼ 수급 기간 관련 유의사항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급 가능
-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취업 활동 불가 시 최대 4년 범위 내 수급 기간 연장 가능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잔여 급여일수 1/2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 지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시 지급 (2024년 기준 7,530원/일)
- 광역구직활동비: 광범위한 지역 구직활동 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위한 주거 이전 시 지급
3. 신청 자격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 근무: 실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피보험 단위 기간: 보수 지급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수령 기간 등 포함, 무급휴일 제외
- 고용 형태별 추가 조건: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별도 조건 적용
2) 비자발적 퇴직 사유
-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체불,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4. 신청 절차
- 퇴직 회사 서류 제출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확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마이페이지)
- 구직 등록: 온라인 고용24 등록
- 사전 교육: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현장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일부 조건 충족 시 온라인 신청 가능)
- 재취업 준비: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직업훈련 등)
- 실업 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익일 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지급 기간 만료 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종료
5. 주의사항
1) 부정수급
- 허위 신고, 소득 발생 미신고 등 부정수급 시 불이익 및 형사처벌 가능
- 일용근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2) 중복 지원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①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므로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맺음말
오늘은 실업급여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이의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