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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26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해 연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생아 가구의 특별공급 기회도 1회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3월 31일
- 주요 내용: 신생아 가구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지원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대상
- 일반공급 물량의 50% 우선 공급
- 연간 1만 가구 추가 공급 효과 기대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 전체 공급 물량의 5% 우선 공급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상향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18% → 23%)
-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상향 (20% → 35%)
■ 공공임대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 우선 배정
-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 대상
-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 순서 우선 배정
청약조건 완화
■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 가구 대상
- 기존 특별공급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1회 추가 특별공급 기회 제공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
-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 미적용
■ 공공분양 일반 공급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 가능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 강화
■ 공공임대 출산 가구 거주 지원 강화
-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 대상
- 거주 중 출산 시 자녀 성년(19세)까지 재계약 허용
-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있는 임차인 대상 동일 시·도 내 넓은 면적 공공임대주택 이동 허용
■ 장기전세주택 맞벌이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 총자산가액 기준 산정으로 신혼부부 등 입주 기회 확대
3. 맺음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과 신혼·출산 가구에 대해 주거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조록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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