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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최소한의 보장제도인 만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과 보험료율, 국민연금 종류별 지급시기와 수급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가입자 유형
- 대상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 있는 자는 의무 가입 대상임.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됨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예외 사항(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음)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사람.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사람
-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한 사람
가입 제외 대상 및 예외 규정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별도의 연금 제도가 있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2.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연금보험료 계산
-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됨( 2024.7.1.부터 2025.6.30.까지 적용)
가입 유형별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함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적용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하고 있음
지원대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원금액: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월 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기준 보험료의의 50%,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기준 보험료의 50%(46,350원)를 정액 지원
연금급여액 산정
- 연금급여액의 산정은 기본연금액,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산정함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3. 국민연금 종류별 지급시기와 수급조건은?
연금급여의 종류
- 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음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음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6년생(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세)의 경우
분할연금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수급요건
-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될 것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
장애연금
- 수급요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됨
- 급여수준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함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4. 결론: 국민연금,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젊었을때는 모르겠지만 60세가 가까워지게 되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만큼 신뢰가 가지 않나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과 보험료율, 국민연금 종류별 지급시기와 수급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